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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선관위, 부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실시

경기도선관위, 부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실시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시작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로부터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경기도 부단체장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안양4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 이재율 경기도행정제1부지사 및 실·국장과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선관위
장윤익 지도1과장이 강사로 나섰음.
교육내용은 ▲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단속방침 ▲ 실제 조치된 주요 위반사례 등으로 구성하여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

  또한 각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특별교육 및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SNS 활동 등과 관련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음.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음.
 
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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