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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경기도지사선거 41억 7천 7백만원으로 제6회 지방선거보다 4백만원 올라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음.

  경기도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각각 41억 7천 7백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중 가장 많음. 이는 제6회 지방선거 때의 제한액 41억 7천 3백만원보다 4백만원 증가한 것임.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천 9백만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 8천 9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1억 1천 2백만원임.
그 밖에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5천 4백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가 평균 4천 6백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7억 1천 1백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5천 9백만원임.

  한편, 도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임.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줌.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경기도 선거비용제한액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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