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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4월 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제2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 6일부터 선거일인 4월 12일 20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6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4월 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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