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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보궐선거, 4월 5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4?12 보궐선거, 4월 5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제2선거구)보궐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누리집(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4.12 보궐선거, 4월 5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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