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문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정하기 위한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3.5.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