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2017. 2. 8 시행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1부. 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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