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전일 (8월 14일, 금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의거 오는 2015. 8. 14.(광복절 전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오니 위원회 방문 예정이거나 및 정치관계법 문의 등이 있는 민원인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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