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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수정게시)

?※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게시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1. 등록신청 기간 : 2014. 2. 4.(화)부터 5. 14.(수)까지

 

2. 등록신청 장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3층, 관리과)

 

3. 등록신청 방법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명의의 서면으로 신청

등록신청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이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www.gg.election.go.kr)의 알림마당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관리과)에 직접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주민등록표 초본(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사직원 접수증(「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의 대상자에 한함)

마.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바.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아. 비당원 확인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자.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

차. 기탁금 무통장 입금증

     (계좌입금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59-4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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