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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광명시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라선거구)에 있어「공직선거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