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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권자와 함께하는 개표,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
  • 작성일 2016-03-29 13:32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유권자와 함께하는 개표, 개표참관인을 공모안내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이미지 내용은 본문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글입니다>

유권자와 함께하는 개표,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선거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16. 3. 31. ~ 4. 4.
  ○  신청자격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신청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우편, 방문 제출 가능)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 안내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유권자와 함께하는 개표,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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