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안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663-1500)에서 제작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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