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및 방송시설안내 (군포시장선거에 한함)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내역 및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 방송연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후보자의 방송연설 신고서식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31-392-1726)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및 방송시설안내 (군포시장선거에 한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