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참관인 신고기한 : 4. 8.(수)까지
○ 투표참관인 신고기한 : 4.13.(월)까지
○ 신고처 : 읍·면·동위원회
○ 신고인원 : (사전)투표소별로 2명
○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선거권이 없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1. 16.(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함(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