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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식

○ 사전투표참관인 신고기한 : 4. 8.(수)까지
○ 투표참관인 신고기한 : 4.13.(월)까지
○ 신고처 : 읍·면·동위원회
○ 신고인원 : (사전)투표소별로 2명
○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선거권이 없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1. 16.(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함(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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