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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획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예비후보자, 정당 등에는 인편으로 기전달하였음을 참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