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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문()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근무기간

인 원

선거사무보조원

1

2024. 1. 15. ~ 4. 19.

2

2

2024. 2. 13. ~ 4. 19.

2


운영인원은 예산 및 선거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위원회에서 지정(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선발 우대요건: 승합차량 운행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


3. 근무형태: 5(1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 선거기간 등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 특별연장근로(52시간) 시 특별연장근로 사전인가 신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4. 담당직무: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접수일정 등

  가. 접 수 처: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7,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3(다산동)]

  나. 접수기간: 2024. 1. 3.() 1. 8.()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7,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3(다산동)

    - 전자우편(nyj@nec.go.kr)을 통한 접수

  라.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붙임2 참조)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2024. 1. 11.() 예정]

7. 면접일시 및 장소: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 통지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2024. 1. 12.(예정)

  나. 발표방법: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출무한 1일당 84,620

  나. 근무조건: 1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중식 미제공

  다. 기 타: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사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위원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및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반환 신청 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555-4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6일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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