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내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문 사본 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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