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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0-09-17 09:03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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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자수를 한다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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