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구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인쇄물 수량 안내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구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인쇄물 수량 안내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소·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자동차 등에 붙일 수 있는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 사진의 수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구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인쇄물 수량 1부. 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구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인쇄물 수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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