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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2015-10-09 09:3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습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10. 23. ~ 24.) 및 선거일(10.28.)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10. 21.)부터 선거일전 3일(10. 25.)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 등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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