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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10. 28.(수)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

10. 28.(수)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
 

2015. 10. 28.(수)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신고 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아래의 기간 내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내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선거구역
 
(광역의원)
   - 의정부시제2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 의정부시제3선거구(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 광명시제1선거구(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기초의원)
   - 김포시나선거구(김포1동, 장기동)


□ 신청기간 : 2015. 10. 6 ~ 10. 10(5일간)

□ 신청대상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의 읍·면·동 등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10. 23~24)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 거소투표신고자에게도 선거공보가 발송되므로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 인터넷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성명·생년월일 등을 입력·신청
- 서면 신청 : 신청서 서식에 성명·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도 가능)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의정부시제2·제3선거구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 광명시제1선거구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김포시나선거구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 발송신청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소속 부대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

□ 서면신청 시 유의사항
  - 서면신청서는 ’15. 10. 10.(토)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배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만료일 전일인 ’15. 10. 9.(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미발송될 수 있음.
  - 아울러, 10. 17.(토)부터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선거공보발송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 28.(수)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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