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원재선거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o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24.~25.)과 선거일(4.2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4.22.)부터
선거일전 3일(4. 2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ㅇ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붙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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