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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용 어깨띠·윗옷·소품 관련 운용기준 안내
  • 작성일 2015-02-27 16:44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깨띠·윗옷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어깨띠와 윗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규격이나 기준금액이 제한 되지 않음.
나. 소 품 : 「공직선거법」상 ‘소품’의 개념에 준하여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할 것이나, 녹음·녹화기, 확성장치 등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볼 수 없음.
 
공공누리 마크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18-1390)에서 제작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용 어깨띠·윗옷·소품 관련 운용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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