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족의 명절인 설.대보름을 맞이하게됨에 따라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설.대보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깨끗하고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