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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위원장 호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자 : 2016. 3. 8.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공누리 마크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582-4875)에서 제작한 위원장 호선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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