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호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자 : 2016. 3. 8.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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