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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5회)
  • 작성일 2017-04-26 09: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5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5회)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5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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