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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4회)
  • 작성일 2017-04-24 09:0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4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4회)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4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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