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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3회)
  • 작성일 2017-04-21 08:5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3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3회)
 
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3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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