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
1.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 (1997. 4. 14.이전 출생자)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ex) 기업·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 재외국민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선거권이 있음.
2.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2015. 11. 15. ~ 2016. 2. 13.
○ 신고방법
- (방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순회접수)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신고
- (인터넷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ok.nec.go.kr)
- (전자우편)전자우편(e-mail) 이용 신고
- (우편)우편으로 신고
3.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국외부재자명부에 잘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16. 3. 5.부터 3. 9.까지(5일간)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