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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10. 28.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문답풀이 게재(7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신문은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경기신문 매주 화·목일자 3면에 총 9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를 진행합니다.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법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10월 15일자 경기신문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퍼즐퀴즈가 게재되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7탄)
 

1. 10·28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10월 23일(금), 24일(토)입니다.
○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타지역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사전투표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의 4개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24개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 신고없이 자신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출력 받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장을 가게 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사전투표일에 방문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5. 10. 28.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문답풀이 게재(7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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