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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10월 28일 재·보선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문답풀이- 제6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신문은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경기신문 매주 화·목일자 3면에 총 9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를 진행합니다.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법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10월 15일자 경기신문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퍼즐퀴즈가 게재되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10. 28.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6탄)

 
1.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련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월 28일 재·보선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문답풀이- 제6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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