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재외선거권자와 정당·후보자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알아보기
  • 작성일 2015-11-27 16:51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권자와 정당·후보자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알아보기
 
1. 선거운동기간 : 2016. 3. 31.(목) ~ 4. 12.(화) [13일간]
 
2.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가. 상시 가능(선거일 제외)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자동동보통신방법 전송불가, 음성·화상·동영상 불가
   ○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송대행업체 위탁 불가

 나. 선거운동기간 중 가능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3.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KBS월드, YTN월드, 아리랑 TV)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만 가능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4. 국외 선거운동 금지사항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국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공무원 등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국외선거운동 불가
  ○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국외 선거운동 불가
 
5.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 제공
 가.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공

   ○ 공관 게시판 게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및 각 공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전자우편 발송(수신을 원하는 자에 재외선거인 등에 한함)
 
 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재외선거권자와 정당·후보자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