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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안내
  • 작성일 2015-11-27 16:23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안내
 
1.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1997. 4. 14.이전 출생자)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ex) 영주권자 등
  ※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선거권이 있음.
 
2.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 2015. 11. 15. ~ 2016. 2. 13.
 ○ 신고방법
  - (방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 가족만 대리신청 가능
  - (순회접수)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신고 ※ 가족만 대리신청 가능
  - (인터넷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ok.nec.go.kr)
  - (전자우편)전자우편(e-mail) 이용 신고
  - (우편)우편으로 신고

3.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재외선거인명부에 잘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16. 3. 5.부터 3. 9.까지(5일간)
  ※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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