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안내
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개정(2014. 2. 13.)된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관련)을 안내드리오니
예비후보자 등록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제출시 개정된 범죄경력조회신청서에 의하여
모든 범죄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범죄경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은 입후보예정자는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 바람.
첨부 :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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