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경기도도의회의원선거(제7, 8, 11선거구) 및 수원시의회의원선거(자, 차, 카, 하선거구)의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변경사항이 없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제7선거구(매탄1동,2동,3동,4동)은 변경사항없어 기공고(게시물134)한 제한액 및
발송수량과 동일합니다. [ 제한액 52,000,000원 / 발송수량 3,977 ]
붙임1.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제한액 및 홍보물 발송수량
2. 수원시의회의원선거 제한액 및 홍보물 발송수량
지도계(031-273-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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