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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27~32회)
  • 작성일 2018-03-05 10:12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27~32회)
 
[경기신문]
보도일자: 18.3.5 [기사보기]

Q.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함으로써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중부일보]
보도일자: 18.3.5 [기사보기]
Q. 후보자등록기간은?
A.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보도일자: 18.3.5 [기사보기]
Q. 후보자등록 방법은?
A.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도일자: 18.3.5 [기사보기]
Q.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A.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보도일자: 18.3.5 [기사보기]
Q.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5월 1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일자: 18.3.5 [기사보기]
Q. 당내 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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