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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내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문 사본 파일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76)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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