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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14~16회)
  • 작성일 2018-02-23 15:26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14~16회)
 
중부일보
보도일자: 18.2.23 [기사보기]

Q.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보도일자: 18.2.23 [기사보기]
Q.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A. 후보자가 6월 25일(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해 8월 12일(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보도일자: 18.2.23 [기사보기]
Q.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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