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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카드뉴스] 투표절차 안내
  • 작성일 2018-05-08 14:08
[선거정보 카드뉴스] 투표절차 안내

투표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세요 -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세요 -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가기전 CHECK 리스트 -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 접근성을 위한 글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 총 7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후 1차 투표용지 수령
○ (교육감,시·도지사, 구·시·군의장)
○ 2.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후
○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 3. 2차 투표용지 수령(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구·시·군의원)
○ 4.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후
○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 투표소 가기 전 CHECK list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꼭 지참
○ 투표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 위치를 확인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관위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카드뉴스] 투표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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