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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투표절차 안내
  • 작성일 2018-01-25 13:50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경기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 6.13(수)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본문의 텍스트를 참고하세요
 

[아래 텍스트 내용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글입니다.]

○ 지방선거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인은 총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 지방선거 투표절차
   ·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선거인명부 서명
   · 1차 투표용지 수령 : (시·도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 기표후 투표
   · 2차 투표용지 수령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기표후 투표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투표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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