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이 도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직선거법」
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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