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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6회)
  • 작성일 2017-04-05 08:5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6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6회)

 
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6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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