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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7회)
  • 작성일 2017-05-01 08:5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7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7회)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시각이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7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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