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3.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한 예비후보자 등록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책자에 있는 서식과 다른서식은
2. 범죄경력조회신청서
2-1.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3.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
입니다.
무통장 입금증을 가져오시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덧붙임 서류에
무통장 입금증 1부 라고 적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