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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문답풀이(제13회)
  • 작성일 2016-03-24 09: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3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004면 종합
○ 기사제목 : “투표 인증사진 허용...기표소 內 투표지 촬영은 안돼”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문답풀이(제13회)

 
1. 선거일 투표시간과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투표인증사진을 위해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그 투표지는 무효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투표인증사진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
   “나는 ○번을 찍었다”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문답풀이(제13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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