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2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004면 종합
○ 기사제목 : “달라진 투표용지...정당·후보자란 사이에 여백” (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문답풀이(제12회)
1.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달라진 점은?
○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각 정당
또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백색)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연두색)가 실시되므로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게 됩니다.
3.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국회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