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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1회)
  • 작성일 2016-03-14 08:55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1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004면 종합
○ 기사제목 : “투표소 직접 방문 못할 경우 거소투표 활용”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1회)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1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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