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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0회)
  • 작성일 2016-03-11 10:1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 20회(주 2회 정도)에 걸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0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사보기'를 클릭하시면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005면 종합
○ 기사제목 : “외항선원도 투표가능...26일까지 신청” (기사보기)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0회)

 
1. 선상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
     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문답풀이(제10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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