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왕시장,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의왕시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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