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준일 |
2014.09.21 | 일 |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09.21부터 03.11까지 |
일 수 |
기부행위 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12.20까지 | 토 | [농협]해당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직원, 삼임이ㆍ감사, 해당 조합 자회사상근임ㆍ직원, 다른조합장, 연합ㆍ중앙회장, 공무원 사직기한 [산림조합]해당조합,삼임이사ㆍ직원, 자회사상근임 ㆍ직원, 다른조합장ㆍ상임임ㆍ직원, 중앙상임임ㆍ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2015.01.19 까지 |
월 | [수협]해당조합 상임이ㆍ감사ㆍ직원, 다른조합상근임ㆍ 직원, 중앙회상근임ㆍ직원, 해당조합ㆍ중앙회자회사 상근임 ㆍ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산림조합]경업관계해소기한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02.20 부터 02.25 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19일부터 5일이내 |
02.24 부터 02.25 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2일간 |
02.26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 |
02.28 까지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전일까지 |
03.01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03.01 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10일까지 |
03.03 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03.06 까지 | 금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03.08 까지 | 일 |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ㆍ공고 | 선거일전 3일까지 |
03.09 까지 | 월 | 투표참관인 선정ㆍ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03.10 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 | 선거일전일까지 |
03.11 | 수 | 투ㆍ개표 |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