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2. 25.자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가 변경되기에(2. 28. 시행)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